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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오너 일가 증여세 해결용?
신지하 기자
2024.08.19 07:00:21
구본학·구경모 지분증여 시기부터 배당 증가세 뚜렷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4일 14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쿠쿠그룹)

[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쿠쿠그룹의 배당 확대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본격적으로 배당을 크게 늘렸던 시기가 오너 일가의 대규모 지분 증여가 있던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환원이 아닌 구본학 쿠쿠홈시스 대표 등 오너가의 증여세 해결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쿠홀딩스의 배당성향은 2022년 21.3%를 기록, 전년(15.02%)보다 6.28%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7%포인트 높아진 28.3%를 기록했다. 배당수익률은 2022년 4.8%로 전년(3.6%)와 비교해 1.2%포인트 오른 데 이어 2023년에는 이보다 1.8%포인트 더 높은 6.6%로 나타났다. 통상 배당수익률이 5% 이상인 주식은 고배당주로 분류된다.


쿠쿠홀딩스 관계회사인 쿠쿠홈시스의 배당성향도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올랐다. 2021년에는 9.58%였지만 2022년 13.68%로 4.1%포인트 증가했고, 2023년은 14.79%를 기록하며 소폭(1.1%포인트)이지만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배당수익률은 ▲2021년 1.68% ▲2022년 2.2% ▲2023년 3.7% 등을 나타냈다. 이는 흔히 말하는 고배당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흥미로운 건 양사의 배당 수준이 본격 높아졌던 시기가 구본학 대표 등 오너 일가의 대규모 지분 증여가 이뤄진 2022년 8월과 맞물린다는 점이다. 구본학 대표는 아버지인 구자신 쿠쿠홀딩스 회장의 쿠쿠홀딩스·쿠쿠홈시스 지분 전량을 증여받은 다음 자녀인 구경모씨에게 쿠쿠홈시스 주식 일부를 넘겼다. 구경모씨는 구본학 대표 동생인 구본진 제니스 대표에게서도 상당수의 쿠쿠홀딩스 지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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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본학·구경모 부자의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고 양사가 의도적으로 배당 수준을 높인 것 아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본학·구경모 부자가 내야 할 증여세가 4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2022년은 쿠쿠홀딩스(-19.4%)와 쿠쿠홈시스(-32.3%) 모두 순이익이 전년보다 악화됐던 시기라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오너 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에서 고배당을 활용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구본학 대표는 현재 쿠쿠홀딩스 최대주주이자 쿠쿠홈시스 2대주주다. 그가 올해 양사에서 받은 현금배당은 213억원으로, 지난해(161억원)보다 32.8% 늘었다. 구경모씨는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에서 현금배당으로 지난해(16억원)과 비교해 27.6% 더 많은 20억원을 챙겼다. 두 사람이 2022년과 2023년 결산 배당으로 받은 총 현금배당은 410억원이다. 이는 추정 증여세를 내고도 남을 만한 액수로 보인다.


이에 대해 쿠쿠그룹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배당 확대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본학 대표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측면이라는 업계 시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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