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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기공시 '올렸다 내렸다'
서재원 기자
2024.05.21 08:43:13
①벤처투자동향 발표 전 일주일간 게시 중단…사전 공지 없이 내려 '혼란'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6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4년 5월 9일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2023년도 '12월 결산법인' 정기공시가 내려가 있다(출처=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게시했던 2023년 벤처캐피탈(VC) 정기공시를 1주일간 내렸다가 다시 공시하면서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3일 이뤄진 벤처투자동향 발표에 앞서 통계 자료와 VC들의 실적을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령에 의거해 공개하고 있는 공시를 정부부처가 사전 공지도 없이 임의로 내렸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DIVA를 통해 지난달 30일에 공시했던 2023년도 VC 정기공시를 지난 5월 6일에 게시 중단했다가 13일에 다시금 공개했다. 이미 공개했던 정기공시가 1주일간 사라졌던 셈이다. 지난 13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 통계자료를 한번 더 확인하려고 공시를 내렸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 올해 1분기 벤처시장 동향이 담겨있다"며 "해당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공시자료가 중기부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정기공시를 잠시 내렸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중기부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기에 앞서 DIVA 공시를 임의로 내렸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지난주 공시가 내려갔을 당시 업계 한 관계자는 "(정기공시가 내려간 부분은) 아마도 중기부에서 통계를 내거나 하기 위해 잠시 내린 것 같다"며 "이전에도 통계자료 등을 발표하기 전에 확인 차원에서 공시를 내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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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제45조에 의거해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벤처투자법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벤처투자법 제48조에 따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중기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DIVA에 공시하는 내용은 크게 정기공시, 수시공시, 자율공시로 나뉜다. 정시공시의 경우 VC의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운영현황 등이 담겨있다. 수시공시와 자율공시를 통해서는 각각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사항, VC의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벤처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체제 확립과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문제는 법령에 의거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정부부처가 임의로 게시 중단했다는 점이다. 특히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정기공시의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대다수 VC의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4월까지는 정기공시를 게시해야 하지만 5월 6일부터 1주일간 공시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공시를 내리기 전 어떠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해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중기부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협회나 중기부 측에서 공시 관련해 따로 공지가 없어서 정기공시가 내려간 줄도 몰랐다"며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추후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급적 통계 자료 간의 차이가 없도록 조치를 한 건데 갑자기 게시를 중단한 부분은 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당황스러울 부분이다"며 "협회와 소통해 추후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시로 올라온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중기부가 바로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4월 중에 공시를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된 정기공시 시기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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