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서부T&D가 보유한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의 재개발이 승인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부T&D가 대우건설과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상태라 해당 부지가 가압류 됐기 때문이다. 서부T&D 측은 이미 현금을 확보해 놓은 만큼 재판에서 최종 패소하더라도 부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 8월말 '신정동 1315'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서부트럭터미널이 있던 10만4244㎡ 부지에 2028년까지 첨단물류시설과 최고 25층 아파트 8개 동(984가구) 및 오피스빌딩,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으로 약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의 랜드마크를 구축하겠단 목표다.
사실 서부트럭터미널은 과거 서부T&D의 중심이였다. 이 회사가 사업장을 활용한 화물자동차정류장업과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배의 등장과 IT기술의 발전으로 화물운송업이 점점 축소되면서 사업 규모 역시 위축됐다. 이에 서부T&D는 여러 차례 해당 부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도시시설 계획상 '자동차 정류장'으로 용도가 묶여 번번이 좌초됐다. 다행히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이 부지를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지정한 뒤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됐고 지난해 네 번째 신청한 끝에 사업안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부지의 소유주가 서부T&D지만 현재 대우건설이 땅을 가압류 한 상태란 점이다. 앞서 서부T&D는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를 서울드래곤시티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도급공사 계약을 맺고 시공을 맡겼다. 하지만 서부T&D는 준공이 2개월(73일) 미뤄진 데다, 공사상 미시공 발생 및 불량 시공 등을 이유로 430억원 가량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우건설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대의 토지를 지난해 2월 가압류 했던 것이다.
다만서부T&D 측은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이미 정기예금으로 420억원 가량을 비축해 놨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바로 대우건설에 납입이 가능하단 이유에서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 이미 재무재표 상에 계상했으며, 현재도 금융기관에 420억원의 정기예금으로 넣은 상태"라며 "만약 패소할 경우 해당 예금을 사용해 가압류를 해소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우리 회사가 승소하게 되면 서부T&D가 공사대금 납부만으로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며 "패소하게 되면 자연스레 서부T&D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개발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을수도 있단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서부트럭터미널의 개발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인데, 소송이 장기화 되면 이 계획이 지연될 수도 있다"며 "서울T&D가 420억원을 들고 있다고 해도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이 440억원 수준이란 점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돼도 대우건설 입장에선 급할 것이 없다"며 "반면 서부T&D 입장에서 가압류 결정만으로 상당한 압박이 돼 본안소송에서 화해·조정에 응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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