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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300조 시대…규제 풀어 시장 키운다
범찬희 기자
2023.06.01 17:09:21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DC‧IRP 계열사 비중↑,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추진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를 맞아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의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DC형(확정기여형)과 IRP형(개인형)의 계열회사 증권 편입 비중이 늘어나고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DC형(확정기여형)과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DB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와 그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DC형, IRP형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만큼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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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DB형에서 동일인이 발행한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와 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ALM(자산부채매칭)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법상 원리금보장상품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서만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여기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이 추가된다.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되,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변액연금과 달리 사업비 등을 수취하지 않으며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이 반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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