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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이익 뻥튀기 우려…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제시
박안나 기자
2023.05.31 17:10:19
"보험사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및 시장 우려 불식 효과 기대"
이 기사는 2023년 05월 31일 17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됐다.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경험통계, 합리적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최선추정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낙관적 혹은 보수적 가정을 적용해 이익을 부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신(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에 따라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선별했다.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 ▲무·저해지 보험 ▲CSM(보험계약마진) 상각 ▲RA(위험조정) 상각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 외에는 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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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충분한 경험통계가 쌓이지 않은 무・저해지 보험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에는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저해지 보험의 만기 전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착시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해약률이 낮은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하면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보험부채 과소계상을 막기 위해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CSM(보험계약마진) 및 RA(위험조정) 상각에 따른 보험손익 인식 기준도 제시했다. 


IFRS17에서는 보험계약 시점에 보험료・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이익을 CSM으로 적립한 뒤 보험부채에 포함시킨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CSM을 상각한 뒤 이익으로 인식한다. CSM을 상각할 때 합리적 가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기손익이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보험사는 가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위험)을 고려해 보험부채 가운데 하나로 RA(위험조정)를 적립하고 매 결산 때마다 RA를 재산출한다. 기존 RA와 재산출된 RA의 차이를 보험부채에서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하는데, 금융당국은 기말 결산 때 적용하는 기준과 당기 초에 적용한 기준을 통일하도록 지침을 내놨다. 기말 RA산출에 적용하는 기준을 기존 기준과 달리 설정해 기말 RA를 줄여서 산출할 경우 상각액이 커지면서 이익 역시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보험회사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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