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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 자본 더 쌓아라"…배당 영향 있을까
강지수 기자
2023.05.29 09:00:19
금융사들 "예상하던 수준, CET1 규제비율 웃돌아"…스트레스 완충자본 규모 촉각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6일 08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게 내년 5월까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1%를 의무 적립하도록 요구하면서 금융지주사의 배당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이미 규제비율 이상으로 충분한 자본 버퍼를 쌓아 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자본 적립에도 주주환원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4일 제 10차 정례회의에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내년 5월까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당국이 최근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한 건 최근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가계신용대출 둔화에도 기업신용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 속도 대비 신용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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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지난 3월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에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완충자본 등을 부과하도록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권은 구체적인 적립 규모 발표에 주목해 왔다. 목표 CET1비율이나 자본관리계획이 달라질 경우 기존에 밝힌 주주환원책 또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CET1 규제비율 웃돌아...주주환원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은행지주들은 이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이후에도 주주환원책이나 목표 CET1비율 등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금융당국이 CET1 규제비율로 제시한 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자본 버퍼를 쌓아 뒀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들에 요구되는 CET1비율 마지노선은 7.0%, 시스템적중요은행(D-SIB)의 경우 8.0%다. 바젤3 최소수준 4.5%에 자본보전완충자본 2.5%, 시스템적중요은행(D-SIB)들에 부과되는 1.0% 등을 더한 수치다. 여기에 최근 적립수준 상향을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할 경우 CET1 규제비율은 9.0%가 된다. 


현재 4대 금융지주들의 CET1비율은 9.0%를 3~4%포인트(p) 이상 웃돌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주요 금융지주들의 CET1비율은 ▲신한지주 12.50% ▲KB금융 13.67% ▲하나금융 12.84% ▲우리금융 12.1% 등이다. 


이처럼 CET1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까닭은 금융지주들이 기존 CET1 규제비율 8.0% 외에도 경기대응완충자본 최대 적립 수준 2.5%을 감안해 10.5%를 규제 비율로 보고 CET1비율을 관리해 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이 부과한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이며, 기존 발표했던 주주환원책 이행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경기대응완충자본 1%는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생각하던 수준"이라며 "10.5%에서도 버퍼를 둬서 추가로 CET1을 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로 주주환원 계획이 크게 틀어지거나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입까지 1년이 남은 만큼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당국과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국 또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전까지 매 분기 지표 점검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시스템적인 리스크와 관련한 신호가 있을 경우 완충자본 부과를 취소해 자본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반대로 완충자본 부과 수준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규모에도 촉각


일각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외에도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규모가 향후 주주환원 정책 등을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내다봤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쌓는 자본을 말한다.


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규모나 도입 시기, 방식 등에 대해 은행 및 은행지주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 위원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달리 스트레스완충자본의 경우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식이 없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트레스 완충자본의 경우 1%로 일괄 부과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달리 각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부과 비율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자본정책에 미칠 영향이 더욱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거시 경제나 은행 산업 전반의 상황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반면, 스트레스 완충자본의 경우 개별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결과에 따라 각 사 별로 부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을 참고해 부과 수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제도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자본보전완충자본 2.5%를 의무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스트레스완충자본에 자본보전완충자본 성격의 자본을 포함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유럽보다 적립 규모가 커지는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과 방식이나 부과 수준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은행이나 지주와 논의 중에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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