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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한정' 제넨바이오, 고비 넘겼나
민승기 기자
2023.04.11 08:10:30
유상증자 주금 납입으로 재무개선 불확실성 일부 해소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0일 15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유동성 확보 우려 등의 요인으로 감사보고서 감사인 '한정' 의견을 받은 제넨바이오가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최근 최대주주 변경을 동반하는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금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 회사의 재무개선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 '한정' 의견 받았다. '한정' 의견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나 감사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제넨바이오가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는 한때 '거절' 의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감사인이 최종 '한정' 의견을 내놓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제넨바이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낸 이유는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제넨바이오는 지난해 127억8900만원의 영업손실과 360억1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120억9700만원의 영업활동 순현금유출도 발생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유동자산 보다 유동부채가 251억4100만원이나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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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재무현황과 경영성과를 고려할 때, 회사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개선 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넨바이오의 최대주주가 제넥신에서 제이와이씨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제넨바이오는 지난 3일 "제이와이씨가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제넨바이오 지분 19.54%(1116만9024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고 공시했다. 이를 위한 유상증자 주금 150억원도 납입됐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관리종목 기준 완화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이라는 위기를 벗어난데 이어 올해도 최대주주 변경을 동반한 유증 납입으로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유증)자금이 들어오면서 감사인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증 납입 전 기준의 감사 의견인 만큼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넨바이오 측에 향후 계획 등을 물었지만 "현재로서는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만 내놨다.


한편 제넨바이오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10일자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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