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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두번 도전한 노보믹스, 코넥스로 방향 튼다
김태호 기자
2023.03.24 10:30:20
2020년·2021년 상장 철회 후 코넥스 입성 준비… FI 투자금 회수 여부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3일 1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태호 기자] 코스닥 시장 상장 문턱을 매번 넘지 못했던 바이오기업 노보믹스가 코넥스 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 수요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눈높이를 낮춰 코넥스 상장쪽으로 전략을 선회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에 따르면 노보믹스는 코넥스 상장을 위한 심사신청서를 지난 21일 제출했다. 상장 여부는 한국거래소의 서면 및 현장실사와 대표이사 면담 등을 거쳐 결정된다. 상장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일반적으로 한 달 남짓 소요된다.


노보믹스는 지난 2010년 최대주주인 허용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와 2대 주주인 정재호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공동 창업한 회사다. 주력 제품은 위암, 대장암 등 위장관 계열 암 예후예측 분자진단 검사 키트로 이중 위암 진단키트 엔프로파일러(nProfiler)는 지난 2019년에 국내 1호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돼 현재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된 상태다.


노보믹스는 지난 2020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술평가에서 BBB등급을 받아 고배를 마셨다. 특례로 상장하려면 기술 평가기관에서 A 등급을 최소 하나 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노보믹스는 이듬해인 2021년에 A등급을 받아 상장을 재추진 했으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진 철회했다. 회사측은 철회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수익성 등에 지적을 받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 상장이 지연되면서 FI들의 자금회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노보믹스는 유안타인베, 파트너스인베, SV인베 등 5곳 벤처캐피탈로부터 지난 2014년 40억원의 시리즈A 단계 투자를 받았고,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6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펀딩에도 참여해 추가 투자했다. 2018년 진행된 시리즈C 단계 펀딩에는 총 6곳의 투자사가 참여해 145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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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상했던 시기 보다 노보믹스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자 투자 비히클로 활용된 펀드들의 만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현재 일부 펀드는 청산에 돌입한 상태고, 나머지 펀드도 상당수 만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최대주주는 허용민 교수로 지분율은 약 12% 수준이다. 나머지 지분 중 60% 안팎의 지분을 FI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보믹스는 차선책으로 코넥스 시장 상장을 검토하게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우선 코넥스에 상장한 뒤, 해당 시장에 주력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보유한 새로운 FI를 물색해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코넥스 상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도 지난 2021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전량 보통주로 전환해 재무부담을 완화한 상태다. 노보믹스 RCPS에는 상환권 및 리픽싱 요건이 붙어있어 회계상 650억 원이 넘는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파생금융부채로 분류돼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보믹스가 여전히 수익성 심사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들에게 대규모 특허 기술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장 큰 약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노보믹스는 실적을 낸 이후에도 당기순이익의 10%을 연세산학협력단에 지급해야 한다. 또 약정 납입기간이 끝나도 최대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노보믹스는 직장암 예후진단 관련 매출의 3%,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과 암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검출 기술 관련 매출의 5% 등도 연세산학협력단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등에 지급해야 한다. 노보믹스는 2021년 연결 기준 당기순손실 68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매출은 약 3억원에 불과했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 심사는 코스닥 만큼 까다롭지 않고 문턱도 낮은 편"이라며 "기업 수익성을 별도로 떼어 내 심도있게 심사하기 보다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보믹스의 경우 수익성과 기술료 지급 여부가 기업실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거래소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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